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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조건

민원/신고민원사무안내유치원설립설립조건
  • 가.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거할 것. (문의 : 학생건강담당 ☏ 031-650-1571)
    • 절대정화구역 :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
    • 상대정화구역 :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
  • 나.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의한 "교육연구시설" 중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.
  • 다. 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: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제7조(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)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,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.
  • 라. 교사 및 교지에 사권(담보등)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: 사립학교법 제28조 (재산의 관리 및 보호)
  • 마.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유치원은 의료시설·주민운동시설·보육시설·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(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)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함.
  • 바.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, 계단, 복도 및 화장실 등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.
  • 사.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시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며, 원장의 경우 자격원장 임용예정증명서 첨부하여야 함.
  • 아.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. 다만,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하에는 교수·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(교사실, 자료실, 도서실 등)로 활용
  • 자.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(수영장·체육장 등) 설치 불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