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
멀리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유아학비지원

민원/신고민원사무안내유아학비지원

추진배경 및 목적

  •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
  • 만 3~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·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적용함에 따라,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․보육료 지원
  •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
※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

근거

  •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
  •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

지원대상

  • 만5세아: 2019. 1 .1. ~ 2019. 12. 31.
  • 만4세아: 2020. 1 .1. ~ 2020. 12. 31.
  • 만3세아: 2021. 1 .1. ~ 2022. 2. 28.

지원내용

  •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
    • 공립(교육과정 100,000원, 방과후과정 50,000원)
    • 사립(교육과정 280,000원, 방과후과정 70,000원)
  • 저소득층 유아학비
    •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
      ※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    • 월 최대 200,000원
      ※학부모부담금(교육과정비+방과후과정비+특성화활동비)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  • 만5세 유아학비 추가 지원
    • 유아 1인당 50,000원

지원신청 및 지급 등 세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