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 및 목적
-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
- 만 3~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·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적용함에 따라,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․보육료 지원
-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
※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
근거
-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
-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