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근거 |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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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법법인(비영리법인) | 민법 제32조 |
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|
| 공익법인 | 공익법제2조 |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자선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|
| 구분 | 법률의 허가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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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법인 | 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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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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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영리법인 | 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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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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